▲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지난해 1월 불산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는 금고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STI서비스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형 사업장의 평소 안전관리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한 협력업체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8일 이씨 등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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