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2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미 게임중독 아빠’ 정모(22)씨의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이날 정씨는 아들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는 “손으로 세 차례 아들을 때린 적은 있지만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아들의 사체 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정씨는 또 “평소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전전하며 아들을 돌보지 않는 등 방치(아동복지법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네 분식집에서 먹을 것을 사서 규칙적으로 집에 들어가 상태를 살폈다"며 분식집 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씨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측과 공방이 있었다.

검찰 측은 "전 국민에게 알려진 사건이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예단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16명에 이르는 증인들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수사보고서와 증거 등에 피고에 대해 불리하게 기재돼 있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피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는 오는 7월1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 속행 재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1시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재우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 했으나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명치 등 중요 부위를 3차례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이후 아들의 시신을 30여일간 방치한 뒤 10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자신의 집과 1.5㎞ 떨어진 빌라 담벼락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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