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세월호특별법을 발의하고,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특별법 성안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세월호특별법은 새정치연합 의원 33명이 54일 동안 20차례 이상의 회의를 열고 전문가 입법간담회와 유가족 면담, 입법책임의원 연석회의, 법안 축조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116개 조문과 4개조로 이뤄져있다.

법안은 총칙,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피해자 지원(통칙, 일상생활 지원, 공동체 회복지원 등), 추모사업(4·16재단 및 기금), 손해배상 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2년동안 활동기간을 보장, 수사권과 입법제안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들어있다.  특히 피해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항 계획이다. 지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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