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건물주 “균열 데이터 조작·안전 미보장”..대우건설 “법적 판결 통해 책임여부 가릴 것”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한 건물주가 대우건설 합정3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자신의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대우건설의 공사로 인해 건물 안팎이 균열과 누수로 엉망이 됐음에도 대우건설은 균열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안전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물주는 안전진단기관에서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대우건설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이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6월 30일, 대우건설 신축공사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물주의 사위 나모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 씨는 2013년 4월 초 임차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내용인즉슨 건물에 물이 새고 균열이 갔다는 것. 해당 건물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원인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 건물 상황이 심각했었다고 그는 말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말부터 지하 6층, 지상 37층, 주상복합 2개동 신축공사를 시작했고 공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나 씨에 따르면 공사현장 출입문이 상가 바로 앞에 있고 당시 하루에도 수십, 수백대의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었다. 이 때문에 도로가 반복적으로 진동해 파손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에 그치지 않았다. 공사기계와 대형 차량의 출입으로 건물 안과 밖이 균열과 누수로 엉망이 됐다고 나 씨 측은 주장했다.

그해 4월 22일, 나 씨는 대우건설 공사현장을 찾아가 이모 부장에게 “공사 이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장은 “어떻게 우리 책임이냐, 규칙을 지켜가면서 적법하게 공사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후 항의하라”고 말했다.

당시를 떠올리던 나 씨는 “건물이 공사장 주출입구에 마주보고 있어 피해가 막심했었다”며 “무엇보다 사전안전 진단을 하겠다는 등 사전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 씨는 대우건설 허가신청서 토목도면에 있는 일반사항 5항, 6항을 언급하며 ‘공사 전 공인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인근 건물에 민원이 야기되면 재차 안전진단을 실시해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우건설 측은 허가신청 당시 문서에 자체적으로 넣은 조항일 뿐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청 역시 공사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해 제출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확인할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나 씨가 마포구청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구청 관계자는 피해 근거를 제시하면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전점검 조사결과를 구청 측에 제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나 씨는 토로했다.

   
 

나 씨 “안전진단기관에서 건물에 문제있다는 결과 나와”

결국 나 씨는 2013년 4월 말, 다스구조엔지니어링이라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했다. 그런데 다스구조엔지니어링 측에서는 건물의 공사 전과 후를 명확한 비교하려면 대우건설이 실시한 사전안전진단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나 씨는 대우건설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다스구조엔지니어링은 사전안전진단 자료가 없는 상태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해 4월 말에 시작된 안전진단은 5월 6일에 마무리됐다. 다스구조엔지니어링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외부 바닥, 경계석 접합부분에 균열 및 이격이 조사됐다. 이는 신축공사(2012년 12월 터파기 시작)이전에는 없던 균열로, 신축공사가 계속되면서 균열과 이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 인접도로에는 아스팔트 보수공사가 진행돼 있어 도로 균열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사대상 건축물 인접부에는 균열과 이격이 남아있어 공사로 인해 도로와 경계석 부위에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나와있다. 아울러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건물내부 1층 창고 부분에서 바닥 이격과 큰 벽체균열이 발견됐는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균열과 이격이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하 1층 계단부 및 천정에서 발생된 심각한 누수로 인해 지하계단 천정마감 변형과 들뜸 현상이 있고 출입문 상부에서 전선을 타고 누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스구조엔지니어링은 해당 건물이 공사 전(2012년 5월자 DAUM, NAVER 로드뷰 기준)에는 없었던 균열이나 이격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2012년 12월 터파기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대상 건축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축공사로 인해 균열과 이격의 진행이 심화되고 인명, 재산 등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나 씨는 건물 담장에 균열 모니터게이지를 설치했다. 1년 가량이 지난 올해 6월 30일, 기자가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0’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균열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의미다. 이어 나 씨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2012년 5월과 2013년 3월 18일에 촬영된 로드맵을 보며주며 도로 파손상태가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2013년 9월 3일, 대우건설로부터 사전안전진단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밀 안전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나 씨는 3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대우건설은 ‘건물이 노후화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불어 그는 대우건설이 해당 건물의 계측데이터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말과 5월 말에 해당 건물에 대한 계측을 거부했음에도 대우건설의 계측보고서에는 수치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그해 9월 27일, 마포구청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구청 측은 허위 기재를 인정해 대우건설에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마포구청 측은 나 씨와 대우건설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3의 기관인 한국건설안전협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공사 전과 후를 명확히 구분해달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건설안전협회는 ‘민원인과 시공사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나 씨는 대우건설이 자신에게 천 만원을 지급한 후 담을 쌓고 미장도 해주겠으니 일을 마무리하자고 협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해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나온다면 천 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

나 씨는 “그의 건물의 실소유주인 장모(유모 씨)는 현재 건물이 무너질까봐 잠도 못자고 신경과에 다니면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점은 돈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법대로 하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법원에 올해 4월 15일, 채무부존재 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로드뷰를 통해 살펴 보면 대우건설 공사 전후 도로상태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편, 나 씨가 도로 경계면 균열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다. ⓒ투데이신문

대우건설 “법의 판결을 통해 책임여부 가릴 것”

한편, 대우건설을 나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 분(나 씨)이 주장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나름의 주장도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희의 책임이 밝혀지면 보상할 것이다. 피해가 있으면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저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라고 전했다.

다른 대우건설 현장 관계자는 “건물 사전조사는 시공사에서 공사하기 전, 균열이나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에 대해 공사 기간 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균열과 누수 등) 나 씨 건물의 문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법원에 소송 접수해서 민원인이 옳은지 시공사가 옳은지를 가려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균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민원인 소유의 사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는 지자체 소유다. 또한 경계석 균열은 이미 사전조사 전에 있었던 것”이라며 “도로라는 게 아스콘으로 돼 있다. 도로를 다니다가 보면 여름같은 경우는 더욱 손상되기 쉽다. 도로의 특성상 수축과 팽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가 갈라졌다고 해서 건물에 피해를 줬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전자료 조사결과를 나 씨에게 바로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그는 “반드시 요청한다고 해서 줄 의무는 없었다”며 “민원인과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한 우리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강력히 요구해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대우건설 관계자는 “처음에 인과성 피해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수를 해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달랐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재판부 앞에서 피력할 것이고 (책임이 가려지면) 해당 민원인에 대해 보수, 보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합정3구역 주상복합 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15년 3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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