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고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발효된 이달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주민센터를 찾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이달 25일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 명 중 410만 명만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 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 명을 살펴보면 378만5000명(92.6%)은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 지급 예정이며, 소득·재산과 국민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30만 명(7.4%)은 일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3만 명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해 탈락했고, 2만여 명은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한 결과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지속됐을 경우 탈락 예정자는 5만 명이었으나, 기초연금 기준을 적용하면서 탈락예상자가 2만 명 감소했다”며 “이는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지급’ 목표가 달성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70% 수급을 달성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639만 명중 447만 명 이상이 수급 대상이 돼야 하지만, 실제 이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10만 명으로 37만 명이 모자란다. 수급액이 대부분 2배 정도 늘었지만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 여전히 많아 기초노령연금자 수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5월2일)한 이후 기초연금 신청이 증가해 이달 들어 14일까지 23만 명이 신규로 신청하여 수급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며, 이중에서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달에 7월 급여도 소급하여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신규 신청이 급증하고 다음 달부터도 수만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기초노령연금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거주불명등록자(5월 기준 8만9000명)에 대해서도 발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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