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

   
 

- 해직교사 조합에서 쫓아내는 일… ‘노동조합’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한국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비판해
- 표현만 하면 국가공무원법 들이대… “교사와 공무원의 입 틀어막는 행위”
- 전교조,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에도 앞장설 것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25년의 역사를 지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누린 지 15년 만에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부당해고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6만명의 조합원을 지닌 전교조는 합법적인 지위를 잃게 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법률에 근거한 각종 지원과 혜택에서 제외된다. 교육당국과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노조'라는 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그 외에도 ▲단체교섭권 상실 ▲조합비 원천징수 중지 ▲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중단 등이 이뤄진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4호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한 조항이며 윤리성, 자주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원에게 특별한 규율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전교조 측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조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 6만명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보면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하고 이행이 안 되면 법외노조를 통보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전교조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근거가 없는 법률 조항이다. 노조 설립 때 반려사유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12조인데 이는 설립된 노조의 사후적 해산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신설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허위 규약 제출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댔다.

한편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판결 이후 전교조는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0일 ‘법외노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재판부는 내달 8일까지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타협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전교조 법외노조 쟁점과 관련해 직격 인터뷰를 기획했다. 인터뷰 주인공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희범 사무총장이다.

이번 호에는 김정훈 위원장이다. 지난 22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Q. 전교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달라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교조는 교육전문직 노동조합이다. ‘교육전문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교사들이 하는 노동이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당시 ‘교사는 노동자다’ 라는 선언과 함께 전교조가 결성됐다. 일각에서 ‘선생님이 무슨 노동자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노동자를 천시하는, 천박한 집단 취급하는 의식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는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노동의 가치 속에 선생님의 교육 노동도 포함된다.

Q.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 1심을 맡은 서울행정지법 재판부에 최소한의 법리적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1심에서 우리의 청구가 기각됐고 법외노조 결정이 나자마자 교육부는 바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설사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유보하거나 대화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교육부와 노동부는 작년 2월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전교조와 이야기하겠다고 늘 언론에 말해왔다. 하지만 대화를 요청한 적도 없고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다. 

1심 판결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외노조 행정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1800만 전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목표로 하는 일을 실행하거나 추진하다가 해고될 수 있는 위기에 항상 놓여 있다. 해고자를 조합에서 쫓아내라고 하면 노동조합 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단결권이 깨지게 된다. 이 때문에 해직교사 9명을 빌미로 한 법외노조 조치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약 1800만명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과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대략 6만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직원은 37만 명이 되는데 그 중 평교사는 대략 30만 명 정도가 된다. 전교조는 평교사만 가입하고 있으니 전체 교사 중에서 5분의 1이 되는 셈이다. 결국 교육부는 교사를 교육적인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외노조 통보는) 상당히 슬픈 현실이다.

Q. 현재 전교조에 해직교사 분들이 9명이 있다고 하던데  

: 교육부가 빌미로 삼은 분들은 9명이다. 하지만 작년 전교조 내 해직교사는 22명이다. 2011년, 2012년 초반까지는 50명이 넘은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때 시국선언, 정당후원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교 밖으로 쫓겨났다가 복귀된 경우다. 

Q. ‘법외노조가 맞다’는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 대표적인 법외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속해 있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쉽게 말해 설립이 되지 못한 법외노조다. 해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봉쇄한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좀 다르다. 1999년 7월 1일 합법화됐고 만 15년을 넘겼다. 또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도 설립된 노동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근거 법률이 없다면 결국 헌법정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법외노조지만 헌법상으로는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법인 노동조합법에 근거가 없다면 헌법을 따라야 하지 않나.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저희들도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이 부분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였으면서 단 한명의 해고자가 있어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를 따른 것이다.

전교조가 사용자 말을 고분고분 듣나. 우리는 시도교육감이 지시하는 일을 따라 하는 집단이 아닌 협력과 견제 관계에 있다. 자주성과 독립성이 핵심적인 요소다. 정당이나 정권에 예속돼 있지 않고 더군다나 해고된 조합원이 독립성을 해칠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Q. 다른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재판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제 법원의 판결에 마냥 목을 맬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시절이다. 대다수 국민의 권리가 이러한 압도적인 체제 속에 짓밟히거나 묻히는 등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사법부마저도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양심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생각이다.

Q.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된 사항이라는데

: 한국 정부는 ILO 협약을 맺은 당사자이며 OECD 회원국, UN 가입국이다. ILO는 사실상 노사정 기구다. 정부, 사측, 노동자 위원회가 따로 돼 있다. 또 ILO 협약은 3개 조직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다. ILO는 우리나라에게 전교조 문제에 대해 협약을 준수할 것을 권고해왔다. 지난 4월에는 강력한 규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법원 판결과 후속 조치에 대해 ILO에 제재를 요청한 상태다.

국제비준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더군다나 ILO의 단결권에 관한 협약은 헌법에 위반되는 협약이 아니다. 또한 국제협약은 국내법보다 원래 법 체계상 상위에 있다. 그만큼 국제협약이 무서운 것이다. 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국제적으로는 이런 망신이 없는 것이다.

1997년 OECD 가입 당시 조건에 ▲3자 개입 금지 조항 철회하라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게 하라 ▲전교조 합법화하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하라 등의 내용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썼다. 그리고 OECD 가입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OECD에서는 한국을 노동감시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07년에 ‘노동감시국’이 해제되는데 해제된 지 2년도 안 돼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교조 규약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나는 작년에 OECD 총회에 갔었고 사무총장도 만났다. 그곳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현실을 알렸다. 이후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가입 당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줬으면 한다며 유감 표시까지 했다.

   
 

Q.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0명을 21일까지 복귀시키지 않으면 전원 직권면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에서는 39명만을 학교로 복귀시켰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전교조 전임자 모두를 학교로 복귀하라는 것은 전교조를 해체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31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역시 최소한의 인원이 남은 것이다. 여기서 더 복귀시킬 수는 없다. 해직을 각오하더라도 말이다.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조치 강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실제로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일단 12월에 선거가 있고 현 전임자에 임기를 보장하면서 대화에 나설 생각이다. 또한 법이 잘못됐으니 법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충분히 대화의 뜻이 있다는 게 전교조 생각이다. 

Q. 얼마 전 경찰이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무슨 이유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가

: 검찰의 공식 입장은 고발이 들어왔고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다. 형식상으로는 7월 18일부터 30일까지가 압수수색 기간이다. 하지만 서버를 뒤져 가져가는 정보를 보면 5월 1일부터다. 단순히 고발된 건에 대한 것 외에 광범위하게 조사하려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단체에 대해 서버를 수시로 ‘자기 집 김장독 보듯이’ 자기 마음대로 열어보는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수사상의 이유만을 들어 수시로 압수수색 진행하는 심각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인권침해다.

Q. 얼마 전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국선언을 한 것과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성 조퇴투쟁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 그들은 보수단체가 아니라 극우단체다. 보수단체는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도 해당 단체와 함께 전교조를 고발했다. 참 교육적이지 못한 교육부다.

또 세월호 참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 정부의 책임을 놓고 대통령의 책임과 사과를 묻는 게 비정상적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 땅의 국민이라면 세월호 참사 이후 참담한 심정이었고 혹독한 길을 걸었다. 선생님들은 제자와 동료를 한꺼번에 잃었고 나도 개인적으로 아는 선생님들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장됐다.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고 선생님인데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국민이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한 명도 못 구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요구할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다.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다. 1, 2차 선언도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데 이를 국가공무원법을 들이대면서 집단행동이다, 아니다 하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표현만 하면 국가공무원법을 들이대는데 이는 선생님과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다.

저항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고 법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업을 한 게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휴가권이 있듯이 병 조퇴, 개인사유에 의한 조퇴에 해당한다. 아프지 않아도 개인사정 있어도 연가를 내거나 며칠 동안 휴가도 낼 수 있다. 그것이 권리로 보장돼 있다.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업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집회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했으니 집단 행동을 했다며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교사결의대회는 합법집회였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생각이다.

Q.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교조를 두고 ‘권력화 됐다’, ‘종북단체’ 라며 비난을 하기도 한다

: 일부 단체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가까운 비방을 전교조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가 권력화됐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극우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권력이 아닌가. 그들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현장에도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그런 분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 진보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극우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보수로 왔으면 좋겠다.

또한 전교조는 결코 권력화된 집단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사는 것이다.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의 ‘권력’이 들어갈 수 있겠나. 전교조는 가장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택하고 있다. 토론이 격렬하게 이뤄지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권력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내가 인터뷰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조차도 TV 토론회에 나와서 ‘전교조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극우단체들과 극우 성향에 가까운 언론도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1989년으로 돌아가보면 그들은 그 때도 전교조를 두고 빨갱이라고 하거나 김일성 교육을 시킨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다.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전교조를 출범할 때부터 ‘빨갱이’라고 하더니 지금도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전교조는 입시경쟁 철폐 등 학교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해왔던 일들을 지금도 해오고 있다. ‘종북 좌파’라는 말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계속하고 있다. ‘종북’이라는 단어는 써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손해배상 판결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종북이라고 표현하며 전교조를 매도하거나 규정짓는 사람들에게는 1차 경고를 내보낸다. 이후에도 안 되면 소송에 들어간다.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이버 환경에서 독소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 없었다.

Q. 현재 전교조 측의 심정과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

: 두 단어로 얘기하면 슬픔과 분노다.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의 끝에 내몰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우물을 파면 희망의 샘물이 나온다. 슬픔과 분노가 있지만 전교조 교육의 희망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돼 있다. 법외노조 상황이 길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를 비롯해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개정에도 앞장설 것이다. 1800만 노동자의 단결권의 상징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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