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28일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와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저해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4개 건설사와 임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GS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법인 4곳이이 기소됐다. 또한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각 업체마다 1명씩 총 4명의 임원이 기소됐다.

이들 중 강모(52) GS건설 환경국내영업 상무보와 정모(49) 코오롱글로벌 환경영업담당 상무, 송모(54) 대우건설 자문, 박모(49) 한라산업개발 에너지부문장 상무이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동부건설 소속 손모씨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소속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및 남양주별내의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앞서 경쟁업체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등 업체 관계자들과 모여 이른바 '낙찰조', '들러리조'를 선정하는 수법으로 담합을 모의한 혐의다.

이들 6개 업체 입찰 담당자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음식점에 모여서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코오롱건설·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공사를 낙찰받기 로 합의를 보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동부건설은 남양주별내 공사의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했고 남양주별내 공사의 입찰에 참여했던 한라산업개발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의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처럼 각 공사의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들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서'를 제출한 뒤 높은 투찰가로 입찰에 참여했다.

남양주별내 공사에서 들러리를 선 동부건설은 531억7400만원을,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건설은 531억160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에서도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과 공사를 수주한 GS건설의 입찰률 차이가 0.04%에 불과했다.

당시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는 627억원, 남양주별내 공사는 56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들러리' 업체로 참가한 동부건설과 한라산업개발이 입찰 담합을 위해 제출한 'B설계서'의 설계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확인해 관계 기관을 통해 부당 지급된 설계보상비 6억1600만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은 입찰 담합을 벌인 6개 건설사에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완전자본잠식인 한라산업개발은 사실상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고,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은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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