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내용 발표 중 미소를 짓고 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7일 특별검사 수사 중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서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다.

청문회 일정도 이달 18일에서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 문제는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였으나 여야 간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특검 추천권은 새누리당의 주장해 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상 임명 절차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의해 추천하기로 했다. 즉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새정치연합이 한발 물러난 것.

반면 특별법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선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로서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 2인, 세월호 사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구성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진상조사 특위 활동의 중립성을 위해 정치권 인사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한 것.

또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토록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반대해왔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는 특검보의 협조 속에 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특검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여야는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법조문화 작업을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 문제는 이날 원내대표간 회동에선 해결되지 못하고, 국조특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증인채택 협상을 일임했다. 하지만 두 간사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18~21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청문회 핵심사항인 증인채택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한다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