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처음에는 야심찼다.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분리국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듯했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바뀌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민생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 ‘일하는 국회’의 일환으로 ‘분리국감’을 제시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정부 및 기관들을 감시하면서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실시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국감 내실화를 위해 여야가 공감한 방안이 바로 분리국감이었다.

하지만 ‘분리국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을 보이면서 8월 말 예정됐던 분리국감이 결국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단 ‘분리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더욱이 8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사실상 분리국감은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원래는 6월에 하기로 했지만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이 있으면서 8월로 연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 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생국회라는 말은 무색하게 된 것이다.

가장 피곤한 기관은 피감기관이다. 8월 국감을 준비해오던 피감기관들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차피 10월에 또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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