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게시판에 임시국회 소집공고문이 게시되어 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20일 8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25일)을 목전에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한 것을 두고 ‘방탄국회’란 비판에 직면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자정이 임박한 시간에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130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됐다.

이는 전날 저녁 늦게 검찰이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을 영장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방탄국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시급한 관계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추인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더욱 궁색해졌다.

국회법에는 임시회 소집 3일 전,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8월 임시회 소집은 19일 밤 11시59분에 공고함으로써 이달 22일에 앞당겨 열리게 된다.

새정치연합의 임시회 소집에 따라,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 없이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과 21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임시국회 소집을 명백한 ‘방탄국회’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른바 검찰이 내사 수사하는 의원들 문제가 아니라면 국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방탄국회’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안이 추인이 안됐는데 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며 “자정 1분 전에 임시국회를 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은 아직까지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 상황에 굳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검찰의 영장집행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우리 국회 전체에 쓰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여야가 좀 더 특권 내려놓기라고 그동안 주장만 해오고 정작 행동으로는 거꾸로 가는 이런 정치행태가 앞으로는 있어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장우 의원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방탄국회할 생각이 없다. 그건 옳지도 않고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시대도 아니다”라며 “야당 단독으로 하는 건 야당의 방탄 국회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조속 처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여당의 ‘방탄국회’ 주장을 반박했다.

문병호 의원은 같은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뭐 구속을 피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을 내면 어차피 국회는 의결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구속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72시간 내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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