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실 앞 통화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을 대상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가 과연 열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21일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상태이다. 하지만 5명 모두 불출석한 상태이다. 이에 검찰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급파한 상태.

이런 가운데 신학용 의원은 오후에 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 밖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검찰은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5명의 의원 모두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유는 8월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장실질심사를 오전부터 시작했다면 오후나 저녁쯤에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구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오후부터 시작한다면 최소한 밤12시를 넘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체포특권을 받게 된다. 즉, 방탄국회 안에 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5명의 의원들은 가급적 영장실질심사를 늦게 받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검찰로서는 애가 타는 입장이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구속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의원들 간의 쫓고 쫓기는 몇 시간의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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