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회삿돈 횡령·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되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와 관련해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연장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주거지는 종전과 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해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수 차례 기간 연장을 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4월 재판부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아 재수감됐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두 달만에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