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일단 국회는 올스톱된 상태이다. 우선 이날 예정된 1차 국정감사는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8월에 처리하려고 했던 2013회계년도 결산안 심사 처리가 힘들어지게 됐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끝내놓고 의결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산안 심사 처리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2011년 ‘2010회계연도 결산’ 때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여기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단원고 피해학생 대입 지원 특례법 등도 기약 없이 국회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국회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 상임위별 법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있지만 벌써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정감사의 경우 1차 국정감사를 8월 임시국회에 치르고 2차 국정감사를 9월에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1차 국정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그만큼 예산 심사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첫 도입돼 예산안 심사 일정이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여야가 만약 11월 30일까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예산안이 바로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거나 부실·졸속 처리되는 사태를 시행 첫 해부터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모두 여론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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