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시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아내를 폭행 및 협박하고 위치 추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춰볼 때 류씨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치정보보호법은 동의없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의 뺨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한 뒤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시원은 불법 위치추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류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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