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9일 밀린 방세를 낼 것을 요구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경 창원시내에 거주하던 자신의 월세방에서 집주인 B(68)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해당 사건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이 이불에 덮여 있고 흉기에 의한 자상 등으로 미뤄 B씨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도주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살해 도구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반경 5㎞내 120여 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뒤 A씨 동선을 파악, 사건 발생 3일 만에 인근 하천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 혈흔이 묻은 유류품 등을 발견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류품 등이 발견되자 "B씨가 밀린 방세를 독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여성용 가방이 무더기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절도 등 여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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