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경찰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논란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던 여배우 김부선(53)씨와 주민대표 윤모(50·여)씨에 대해 쌍방폭행으로 결론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김씨와 윤씨를 각각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대질 심문 없이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 30분경 성동구의 모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불거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윤씨는 이날 경찰에서 "사건 당일 개별난방 도입 문제로 김씨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밀친 것 뿐이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역시 지난달 25일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밀쳤다.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CCTV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상해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청구된 경우가 2회 이상이고, 그 사유가 불분명한 16세대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