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한전의 추악함 드러난 결정판”

   
▲ 한전본사가 마을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한 내역<자료제공_김제남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한전이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일명 ‘청도 돈봉투 사건’ 외에도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에 거액의 돈이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통장사본)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전본사’ 명의로 밀양 마을 주민대표 통장(대표 5인 공동명의)에 350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돈이 입금된 지점(지점번호 018)은 한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농협지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마을은 지난 5월에 한전과 합의를 해 해당 돈은 ‘합의금과 상관없이’ 지급된 셈. 해당 통장은 한전 직원이 마을대표들과 함께 개설했으며 통장 개설 나흘 뒤 3500만원이 입금됐고 곧바로 2500만원이 인출됐다. 인출된 돈은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상품권으로 바꿔 돌리려고 했지만 반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지난 8월 22일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잔은 그동안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에 공식적인 마을합의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2건으로 ○○마을에 3000만원, ○○마을에 2500만원을 마을 화합비와 농자재 등 필요 물품 구입비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힐링비용’으로 건설비에서 지급된 것이며 ‘한전본사’ 명의로 마을 주민에게 입금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이 30곳임을 감안한다면 특정마을에 대한 한전의 ‘힐링비용’ 지급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한전본사가 직접 현금을 입금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한전본사가 주민에게 전달한 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전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에도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전본사가 직접 나서서 법적 근거와 특수보상 내규에도 없는 거액의 돈을 밀양 주민에게 은밀하게 전달한 ‘돈봉투 사건’이며, 불법적인 자금으로 주민을 매수하려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청도 돈봉투 사건에 이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한전의 추악함이 드러난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청도 돈봉투와 밀양 농협이사 선거 개입에 이어 한전이 밀양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접 돈을 뿌린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한전이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못된 버릇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대해 한전의 불법적인 자금 여부 등 관련 정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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