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정몽준 전 국회의원에 대한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전모(26)씨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몽준 전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다.

조사결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당시 김황식 후보자의 지지자였던 전씨는 경쟁후보자인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 글을 올렸다.

전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며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를 하던 전적이 있다",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정 전 의원의 '버스비 70원' 발언과 정 전 의원 아들의 세월호 참사 뒤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고 남긴 글, 정 전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전 의원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전씨가 정 전 의원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낙선을 위해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전씨가 올린 트윗글의 '비방 수위'로 비춰볼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사실을 따져보면 기소 요건을 충족하고, 20만 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전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어서 구약식 기소가 불가능한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글의 내용의 정도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파급력이나 전파력은 강하다고 봤다"며 "본인도 정 전 후보의 공천 탈락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게재했다는 등 낙선 목적과 비방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비방의 목적 및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다른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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