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소수지분 취득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 0.1%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의 지분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며,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지분 15%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을 매입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가 지분 취득을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승인 직후부터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 부회장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한 것.

한편,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승인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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