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 ⓒ 투데이신문


6년 동안 복직 꿈꿨지만 패소… 억장이 무너져
대법원 판결, 전관예우와 정치적 요인 작용했을 듯

“노동자들만 죽으라는 사법적 살인을 저지른 것”
“2009년 구조조정 때 ‘함께 살게 해달라’고 외쳤지만‥”

“사법부, 이번 판결에서 자본의 숙주이자 흥신소 역할해”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잊지 말아줬으면”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눈물로 보낸 세월, 자그마치 6년이다. 우리는 그들의 노동요(勞動謠)를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지난 13일, 쌍용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는 정당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복직을 호소했던 그들의 간절한 외침은 허공에 흩어져 아스러졌다.

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가 장기간 워크아웃에도 불구, 회사의 경쟁력이 상당기간 유지돼 경영위기가 지속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회사가 주장하는 인력 삭감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해고를 회피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쌍용차 대량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력 구조조정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경영상의 긴박함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여진 점 등을 내세우며 ‘쌍용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해고노동자를 비롯해 법조인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쌍용차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회에 걸쳐 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자료들 역시 1~2년 후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앞서 2008년 12월, 쌍용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다음해 2646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에 노동자들은 반발했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에 사측은 노동자들이 점거한 공장에 단수, 단전, 의료진 출입금지 등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 용역업체의 폭행, 2042L의 최루액 살포 등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되고 남은 980명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쌍용차 대규모 해고 사태가 남기고 간 여파는 컸다. 지난 6년 동안 자살, 심적 부담, 생활고 등의 이유로 노동자와 그의 가족 25명이 세상을 떠났다. 또한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때문에 그들은 평택지역을 떠나 전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손해배상·가압류 1심 소송에서 47억 원이 판결됐으며 메리츠화재에서 제기한 110억 원 구상권 청구 소송도 연말에 진행된다. 

해고노동자들에게 쓰라린 아픔과 우리 사회에 교훈을 남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투데이신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을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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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3일,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싸워왔지만 결국 패소했다. 판결 이후 노동자들의 심정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 사실 우리는 6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파업 당시)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대부분 막일을 하면서 언젠가 회사에 복직될 것이라는 꿈을 꿔왔다. 한편으로 우려도 있었지만 사법부가 우리 노동자들의 복직을 당겨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 패소한 것에 대한 비통함과 침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해고노동자와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본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졌으며 실망하고 분노했다.

Q.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냈나
: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이틀 뒤에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지난 2000일 동안 우리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눈물 흘려준, 함께 싸워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결의하고 나아가자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감사하게도 시민단체, 종교, 노동정당 등 500여 명 정도 와주셨다. 생계 때문에 해고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분들과의 만남을 가질 생각이다.

Q. 대법원에서 ‘쌍용차의 해고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나
: 승소를 100%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단 당시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회계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자료가 필요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가 금감원 등을 통해 받은 자료가 있었다. 1심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2심에서는 제대로 다뤄졌고 승소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측에서 상고해 대법원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쌍용차 측이 법률대리인을 싹 바꿨더라.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출신 등 변호사 19명을 대거 선임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동서공업, 콜트-콜텍 등 노동관련 재판에서 노조가 패소한 사례가 많다. 결국 친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인 것이다. 사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결을 했다면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관예우나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Q.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쌍용자동차가 ‘해고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나
: 일단 경영상의 문제였다.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정리해고 등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의 불안도 함께 시작됐다. 회사의 위기가 현장에서 땀흘려 일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책임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했다.

IMF위기 때 몇 차례 강제적 희망퇴직도 있었는데 그렇게 떠난 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구조조정 이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다.

우리는 2646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회사의 발표가 있은 이후 조합원들은 ‘함께 살자’고 외쳤다. 이는 모두가 동의했던 부분이다. 회사가 어려운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기꺼이 그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기로 했다. 인건비가 없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라면 절반으로 깎아도 좋다며 ‘임금이 적어도 함께 살겠으니 임금을 깎더라도 사람을 내보지는 말아달라’고 외쳤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총고용 유지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 12억 원 만드는 일 ▲R&D 개발자금 1000억 원 쌍용자동차 노조가 담보(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담보로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뜻) 등을 사측에 제안했다. 2009년 초부터 끊임없이 얘기했고 산업은행과 정부한테 이를 담보로 신차개발에 대한 대출을 해달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파업 초기에 참석률이 99%에 달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했고 동의해줬다.

Q.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한 생각이 듣고 싶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
: 모든 부분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고등법원에서는 쌍용자동차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해고 사유에 적합하지 않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모두 부정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주일동안 매일 2000배를 올렸다. 총 1만 4천배를 한 것이다. 대법원 앞에 쓰여진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귀를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했다. 이제 사법부에는 자유, 평등, 정의가 없어졌다고 본다. 이번 판결로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사법부는 자본의 숙주이자 자본의 흥신소 역할을 하며 자본의 편을 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경영진의 말과 판단이 곧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고 (회사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친자본, 반노동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정의나 양심을 저버린 것이며 노동자들만 죽으라는 사법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Q. 이번 대법원 판결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넘어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그렇다. 우리나라 2천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판결이라고 본다. 앞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식의 정리해고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리해고가 일상화되거나 남용되고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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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 판결 전,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승소한 후 행보는 어땠나
: 올해 2월 7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일주일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쌍용자동차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를 법으로만 하지 말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하자’고 사측에 요청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무 반응이 없자 우리 조합원들은 공장 동료들을 상대로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문제를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 일주일 간 거의 절반이 넘는 동료들이 서명을 해줬다.

Q. 현재 쌍용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대화와 교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인가  

: 그렇다. 해고 이후 쌍용자동차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면 사측은 ‘해고자들을 다시 고용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니면 은연 중에 이런 얘기를 흘리기도 했다. 즉,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

   
▲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오며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왼쪽)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오른쪽)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Q. 올해 초, 노조원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쌍용차 직원들에게 판매했고 수익금으로 공장동료, 가족들과 함께 하는 <김제동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하던데
: 지난해 11월 16일, 대한문에 있던 분향소를 평택공장 앞으로 이전했다. 대한문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까 공장에 있는 옛 동료들, 생계로 인해 흩어져있는 조합원들과의 만남이 적었다. 그래서 조합원들과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평택 공장으로 갔다. 어차피 복직을 하면 만날 동료들이기도 했고 2009년, 대립하면서 겪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보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올 초 1월에 김밥을 말아서 팔았다. 밤새 김밥을 8백줄 정도 말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쌍용차 평택 공장으로 출근하는 동료들에게 팔았다. 한 줄에 천 원이었지만 어떤 분은 오천 원, 어떤 분은 만 원을 내기도 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진행했고 여기서 모은 수익금으로 공장동료, 가족, 시민과 함께 하는 <김제동 콘서트>를 진행했다. 그날 해고노동자 가족을 비롯해 평택시민 등 1,600명 정도가 모였다. 판매 수익금을 마음을 담아 돌려주고 싶어 기획했다.

Q. 쌍용자동차는 당시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1심 손해배상소송에서 액수가 47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 이자만 9억 8천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 다음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 또 투쟁 당시 사측에서 시설이 파손된 것에 대해 메리츠화재에서 보험금을 탄 후 공장 시설을 바꿨기 때문에 메리츠화재의 110억 원에 대한 구상권 재판이 연말에 열린다.

Q. 해고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 
: 그렇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닌가. 나를 비롯해 조합원들은 이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상상조차 안 된다. 이런 소송이 걸려있으면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하다. 지금 6년 동안 해고자 신분으로 지내면서 집을 팔거나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우리에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지 말라는 뜻과 같은데 참 비참하고 억장이 무너진다.

Q. 대선 당시 야당과 여당 측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쌍용차 사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당시 대선 후보와 정당이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하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대통령 인수위 건물 앞에서 보름동안 칼바람을 맞으며 노숙까지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대한문에 있는 분향소를 빼앗고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했다. 이것이 정부가 해고노동자들에게 보여준 태도였다. 당시 많은 의원들이 내세웠던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금까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Q.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지만 국민들의 관심도 계속돼야 할 것 같다
: 정리해고에 따른 고통, 아픔, 죽음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 자식, 다음 세대의 문제다. 현재 절대 다수가 노동자다. 국민들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정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일자리도 많은데 왜 쌍용자동차 복직을 위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싸우냐”고 한다. 한 조합원은 이런 비난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다. “억울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당시 쌍용자동차는 노동자 2646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파업이 끝난 후, 사람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보낸 시선이다. ‘불법 파업 노동자’, ‘빨갱이’, ‘귀족노조’ 등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졌다. 또한 쌍용차를 다녔던 이력이 취업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사태는 단순히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죽음의 선을 넘나들면서 투쟁했고 그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마음을 모아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다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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