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최근 이마트가 직원들의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이마트 직원 A씨에 따르면 이마트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폐기임박상품을 직원들에게 판매했으며 직원들의 사유재산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에 의하면 이마트는 9년 동안 캐셔 파트에서 일 해온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파트로 발령을 냈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 발령 난 부서 쪽에서는 온갖 잡일만 시킬 뿐 제대로 된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이마트가 일개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이마트, 직원들 상대로 ‘갑의 횡포’ 부렸나?

이마트 양재점 직원 A씨는 이마트가 힘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씨는 <투데이신문>의 취재에 “이마트가 직원들의 출근 날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며 출근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마트에서 출근 당일 손님이 없으니 쉬라는 전화를 했다. 집이 먼 사람들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막 집을 나가려는 사람에게 달랑 전화 한 통으로 집에서 쉬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쉬게 되는 건 무상으로 쉬는 게 아니다. 내 연차나 다음 휴무 등 다른 쉬는 날을 반납하고 쉬게 되는 것”이라며 “회사의 일방적인 전화 한 통에 우리 직원들은 쉬고 싶은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 강제로 쉬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이마트가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 판매’라는 명목 하에 팔아서는 안 되는 폐기임박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래 냉장·냉동식품은 말 그대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며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기에 후방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돼있다”며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서는 냉장·냉동식품을 온도 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 일반 카트에 넣어 직원들에게 판매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뿐만 아니라 그런 상품들은 모두 유통기한 마감이 임박한 상품들”이라며 “기한이 많아야 이틀 전 혹은 하루 전인 상품이 대부분이고 심하면 그 당일이 유통기한 마감 날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통 5시부터 후방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뤄지는데 그 곳에서는 쫄면, 냉면, 소시지를 비롯한 모든 식품이 다 있다. 팔 수 있는 건 모두 우리에게 판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게다가 직원들에게 파는 상품 중에는 패키지불량상품이라는 게 있다. 고객들이 해당 패키지 상품을 사가서 패키지를 뜯어서 오면 그 상품은 다시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상품들을 모아 직원들에게 되파는데 이런 제품들은 영수증이 있어도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판매를 할 때는 영수증에 빨간색 도장을 찍어 준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상품은 영수증이 있어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이마트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캐셔들이 계산대에 투입될 때 휴대폰을 보관소에 두고 가야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도 이마트에서는 직원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엔 아예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다가 영업파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서 거센 불만이 일었고 결국 보편적으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나 이는 ‘유명무실’에 불과하다”며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전화를 들고만 있으라고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주부이기에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전화를 받지도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직원들이 고객들이 있을 때 눈치 없이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전화사용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직원에게 일방적 발령 통보…업무와 별개인 온갖 잡일 시켜

또 다른 직원 B씨는 이마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마트 춘천점 오픈멤버로 지난 2005년부터 9년간 캐셔로 근무했다. B씨는 근무하는 동안 평소 직원들 사이에 나오는 불만을 회사 측에 직접 말하곤 했다.

B씨에 따르면 그러던 중 캐셔 근무 스케줄을 짜는 것과 관련해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휴대폰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를 나눴던 것을 가지고 이마트 측에서 B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9년 동안 캐셔 파트에서 일 해왔던 B씨를 사무실 인사총무로 발령을 낸 것.

B씨는 “나는 발령 나는 과정에서 가지 않겠다고 했다. 캐셔로만 일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반강제로 발령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발령 난 곳에서는 일을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온갖 잡일만 시켰다. 처음엔 인쇄물을 컴퓨터로 작성해서 게시하는 POP업무를 담당하라고 발령을 내놓고는 컵 씻기, 냉장고 청소, 음료 보충 등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시켰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게다가 원래 캐셔 업무를 했으니 오전에 2~3시간 캐셔 업무도 하라고 했다. 보통 캐셔 지원업무는 사무실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나는 고정적으로 3개월 동안 시켰다”고 분노했다.

또한 B씨는 “그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대화방에 공지를 띄운 것과 관련해 지원팀장이 나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내더니 사사건건 ‘왜 그랬느냐’는 식으로 취조를 했다. 그건 단순히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겪다보니 내가 내 풀에 꺾여 나가게끔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내가 힘없는 여자여서 날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내가 노조에 들어있어서 더 나를 못살게 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제로 수거하거나 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직원 판매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유통기한 임박상품, 패키지불량상품 등을 판매했으나 지난 11월부터 지침이 바뀌었다”며 “현재는 직원들에게 유통기한 임박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패키지불량상품에 대해서만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패키지불량상품도 매대에 놓고 필요한 직원들만 사가는 것일 뿐 이와 관련해 강압적이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자는 “구매한 상품에 영수증이 있으면 교환과 환불도 정상적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관계자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는 보고 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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