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 "정치인생 걸고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에게 자신의 처남 취업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6일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씨가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 위원장의 부인 A씨는 김씨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와 김씨는 아버지가 소유하던 땅을 매수해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비용은 A씨가 90%이상 부담했으나 소유권은 김씨가 가졌다.

이후 A씨는 동생의 동의를 얻고 해당 건물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이 건물를 매매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 등 총 2억8800만원을 김씨가 부담하게 된 것.

이에 김씨는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양도소득세 등을 배상하라"며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건물을 매매해 생긴 손해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도세와 주민세만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2012년까지 문 위원장 부부가 자신을 취업시켜 월급을 받게 해주는 식으로 이자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2004년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조 회장은 미국의 한 회사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며 "김씨가 미국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이때부터 2012년까지 미화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았지만 위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김씨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일 뿐 김씨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에 처남 취업알선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정치인생을 걸고 한번도 자식이나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적이 없다"고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문 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족간 송사 문제가 불거진 것은 부끄럽다"면서 "2004년 미국에서 직업없이 놀던 처남의 취업을 위해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조 회장에게 직접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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