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시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명훈 예술감독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서울시향 공연 일정을 변경하는 등 이른바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막말 논란'을 빚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가 해당 문제를 제기해 서울시가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시는 공연일정 변경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계약을 해지할 만큼 정 예술감독이 큰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 예술감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정 예술감독과 재계약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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