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도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고 폭로하면서 맞불을 놨다.

SK텔레콤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KT가 21일 최대 55만원의 과도한 리베이트를 유통망에 살포, 가입자 뺏기에 나섰다”고 신고하면서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주말(16~18일) SK텔레콤이 유통망에 47만 원 이상의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이 과열됐다”며 방통위에 엄중 처벌을 주문하면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KT도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자 이번에는 SK텔레콤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이 제출한 ‘증빙 자료’에 따르면 KT는 LG ‘G프로2’ 55만원, ‘G3’ 43만원의 리베이트와 신규·번호이동 고객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 45만원, ‘아이폰6’ 45만원을 유통점에 지급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게 주는 리베이트 20~4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서도 ‘갤럭시노트4’가 29만7000원, ‘아이폰6’ 16G가 16만원에 팔렸으며, 단통법에서 금지된 필수 부가서비스도 옵션으로 다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리베이트를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불법보조금 형태인 ‘페이백’도 이뤄진 것으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앞에서는 경쟁사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자사의 잇속을 챙기려는 형태”라면서 “경쟁사의 번호이동(MNP) 실적 증가를 리베이트 문제로 호도하고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의 행태는 규제기관의 눈을 흐려 조사의 정확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방통위 시장조사 시행 시점에 벌인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측은 SK텔레콤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단통법 안착을 위해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커녕, 마치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며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물타기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양측의 고발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조사 범위를 이동통신사 3사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면서, 위법 행위 적발 시 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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