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경남 거제경찰서는 택시요금을 안 내려고 택시기사에 흉기를 휘두른 A(2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50쯤 경북 포항에서 택시를 타고 거제 동부면 학동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40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뒤따르던 택시기사 B(54)씨에게 붙잡혔다. 이에 A씨는 소지하던 흉기를 꺼내 기사에게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근처 학동해수욕장 다리 아래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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