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의사 면허를 빌린 후 개설하는 불법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과 짜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입원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탄 강모(51·여)씨 등 7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무장 병원과 짜고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서류를 작성, 보험사로부터 4억 3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입원 수속을 밝은 후 실제 진료나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운영한 김모(64)씨는 작년 7월에 구속됐으며 이번에 붙잡힌 가짜 환자 18명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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