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허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판사는 이날 진행된 허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갈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의 한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 강모(29)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친구 등과 4차에 걸쳐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난 24일 천안의 한 자동차부품 대리점에서 범퍼 등 관련 부품을 사서 직접 차량을 고친 치밀함을 보였으나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사건 발생 19일 만인 지난 29일 자수했다.

한편, 해당 사고로 숨진 강씨는 사고 당시 화물차 일을 마치고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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