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늦은 시간에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이모(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김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군 등은 지난달 26일 새벽쯤 서울 관악구 근처 전자담배 판매점 4곳을 돌며 200만원 어치의 전자담배와 액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전자담배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담뱃값이 상승해 전자담배가 인기라는 뉴스 보도를 본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일당은 한 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판매점에서 또 한 번 전자담배를 훔치기 위해 유리창을 깨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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