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인천 남부경찰서는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때려 부상을 입힌 A(46)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 남구의 한 골목에서 다친 자신을 구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옮기던 소방대원 B(30)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해 피를 흘리며 골목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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