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경기 안산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모욕한김모(20)씨가 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 57분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친구를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모욕)다.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고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살점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로 다시 어묵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일베에서 사용되는 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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