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몇 년 동안 정치적·지역편향적 댓글을 수천개를 달아 '막말 댓글' 논란에 휩싸인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을 받게 됐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5일 '막말 댓글' 당사자인 수원지법 이모(45) 전 부장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셨던 이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대법원이 이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소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렸다는 이유로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했다.

당시 이정렬 전 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는 기사에 '막말 논란' 이 전 판사는 익명의 댓글로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글을 적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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