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KT&G의 탈세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한 직원에게 5억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리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KT&G 전 세무팀장 이모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KT&G의 탈세 사실을 빌미로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KT&G 측에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1994년에 입사해 재무실 소속 세무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인사문제로 2011년에 퇴사했다. 이씨는 2011년 초 그의 직속상사였던 백모씨(55)와 인사고과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같은 해 9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 달 뒤 회사 전산망 홈페이지에 KT&G의 세무 비리를 국세청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근무 중 회계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회사 측에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를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회사 측은 이씨의 상사였던 백씨에게 문제해결을 지시했고 백씨는 이씨에게 세금 탈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우선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약속한 금액의 절반인 5억원을 건네줬다. 그러나 이후 백씨는 나머지 금액인 5억원을 이씨에게 건네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KT&G의 세금 탈루 비리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3년 3월 조사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KT&G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T&G는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44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KT&G의 내부 비리를 국세청에 제보해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일조한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받아낸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결국 KT&G가 세금 탈루에 대해 이씨에게 돈을 제공해 입막음을 하려는 잘못된 방법으로 비리를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투데이신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G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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