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위헌 소지·검찰권 남용 가능성 있어…후폭풍 예상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접대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주요 골자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또한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도 추가 포함됐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된다.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으며,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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