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노래방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모(3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4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 중랑구와 광진구 일대 마사지샵, 여관,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 21곳에서 도우미를 부르라고 한 뒤 주지 않은 팁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하는 등 27번에 걸쳐 250여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유씨는 불법 영업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업주에게 20만원에서 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 앞에서 지난 9일 오후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당한 업소들은 대부분 불법 업소가 아니었으며 유씨도 실제 성매매를 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논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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