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술 취해 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치어 부상을 입게 한 이모(23)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23분경 서울 동작구 노들역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받게 되자 교통안전과 소속 김모(36) 경사를 매달고 20~30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김 경사는 무릎과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김 경사의 음주했냐는 물음에 도주하려 했다"면서 "버스와 포터 트럭 등이 도주로를 막아 이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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