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이 미신고 시설일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강화군 및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모두 22개다.

그러나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더불어 화재가 발생한 해당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이나 펜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해당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신고된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신고 안한 민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군에는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것만 685개라면서도 펜션은 개별 규정이 없기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 업주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보상 문제와 관련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20분경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펜션 내 글램핑장에 쳐 있던 텐트에서 불이 나 이모(38)씨 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 캠핑장은 지난해 7월 운영자(62·여)가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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