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족 A씨 등 4명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인은 유가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은 환자들 중 판단력이 미약한 사람의 돌발적 위험 행위에 대비해야 한다”며 “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원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 구비에 대해 일반 병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를 들며 의료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의료법인은 야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라이터 반입 행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은 야간에 배치되는 인력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의사, 간호사 등이 병동에 설치된 소화전의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사용법에 익숙치 않은 점에 대해 반복적 교육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화재로 사망자 22명 등 총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에게는 건축 관련 법 위반을 포함한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사장 등은 지난 5월 28일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에 있는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별관동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28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이자 방화범 김모(82)씨는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한편 광주지법은 방화 참사와 관련해 또다른 희생자 부상자와 유가족들이 의료법인과 병원 실질 운영자 등 재단 관계자 4명의 과실 책임을 가리는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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