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복잡한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정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식과 행정절차,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분기별로 제공한다. 또한 사무실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에 모임공간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려면 상시구성원수가 30명이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외국인주민 비율이 과반수인 단체여야 한다.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등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면 된다. 등록 구비서류 역시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3가지로 대폭 간소화했다.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고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주민단체가 정식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도록 지원해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외국인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서울시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시작으로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집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