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면서 지인들을 속여 15억을 챙긴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는 조건으로 건네 받은 금액 일부를 가로챈 김모(40·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 지인들에게 상품권을 원가보다 20~40%가량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15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인들에게 "백화점 담당 직원을 알고 있어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속였지만 상품권 거래업자들로부터 3% 정도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6만원에 판매해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의 구매가 쇄도하면서 거래대금이 35억여원에 이르자 15억여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앞서 2004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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