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이날 인사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청문회 기간 연장에 대해 여야가 의견조율을 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새정치미눚연합의 추가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청문회를 여는 경우는 없다면서 수용 불가를 외쳤다. 이로 인해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특위가 청문회 종료 이후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즉, 이제 공은 여야 원내대표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달려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야권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이다. 야권 인사들 상당수가 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민주화를 이뤄냈다. 때문에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당시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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