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했다.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27일 수리됐다. 이제는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이완구 전 총리는 27일 이임사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며 정치적 타격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실 이날 ‘이임식’도 원래 명칭은 ‘퇴임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임식’으로 바꿨다. 그만큼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로서는 절박한 상황이 됐다.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신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

그 이유는 당헌 당규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가 된다. 즉, 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가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완구 전 총리는 기소를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검찰이 소환대상 1호로 이완구 전 총리를 꼽고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증거와 증언이 오히려 뚜렷한 반면 이완구 전 총리는 아직도 증거와 증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재보선 당시 부여선거사무소에 비타500 박스에 3000만 원을 넣어서 방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독대를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나는 여러 증언이 있다.

하지만 비타500 박스를 이완구 전 총리에게 건넨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당사자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사망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완구 전 총리가 소환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완구 전 총리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기소가 되면 결국 새누리당에게서 쫓겨나기 때문이다.

물론 쫓겨난다고 해도 유죄 확정 판결 받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느냐는 천지차이이다. 이런 이유로 이완구 전 총리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