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참여정부 특별사면이 문제가 있다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병환 관계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독으로 자신의 뜻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故)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한 “오늘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언급,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원인이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 발언이 법조계 특히 검찰을 난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통치행위이다.

헌법 제79조 1항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즉,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이 특별사면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검찰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성완종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금품 로비’ 활동을 했느냐 여부이다. 또한 금품로비를 했다면 ‘누구’에게 했느냐 이것을 가려내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로비 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금품로비를 했다면 누구에게 했느냐를 검찰이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 여부이다.

특별사면을 위해 금품로비를 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받는 대상자가 특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 그러자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금품 수수 증거만 밝혀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성완종 전 회장의 금품로비의 최종착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검찰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특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검찰이란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로비를 했느냐 여부와 누구에게 했느냐에 대한 정황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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