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하는 여야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하면서 일선 공무원 연금 수급액과 정부 재정부담 축소 규모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매달 월급에서 내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이 기존 7%에서 5년간 9%까지 오른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 동안 1.7%로 내려간다.

결국 공무원이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원을 받고 30년 재직한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오른다. 하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1996년 임용됐던 9급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할 때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은 190만원이 된다. 이는 현행(200만원)보다 10만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 임용될 신규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역시 132만원으로 현행보다 5만원 줄어들며, 신규 7급 공무원도 154만원으로 현재보다 수령액이 18만원 줄어든다.

이처럼 공무원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수령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일부 축소된다.

오는 2085년까지 70년 동안의 총 재정부담(국가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은 현행 1987조원에서 1677조원으로 약 310조원 줄어든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 규모도 1238조원에서 493조원 줄어든 74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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