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해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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