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진-안규백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을 국회 규칙에 명시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 또한 불투명진 상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문구의 명시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수치를 조정하는 합의에 실패했고 일단 오늘 오전은 결렬됐다"며 "당초 오전 9시 40분에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합의가 되는 대로 다시 개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 규칙에 수치를 명시하는 점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안 수석부대표가 지도부를 만나고 온 뒤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원내수석끼리의 합의가 최종(합의)라고 말할 순 없으나 (지도부를 만나고 온) 30분~1시간 사이에 바뀐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대표라고 꼭 찝어 말할 순 없지만 지도부의 영향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재수렴해 다시 한번 담판에 나서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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