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표현 게재·비교 광고 논란

   
▲ 금지 표현 실린 광고 캡쳐본 (사진 출처 미샤 공식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MISSA)가 식약처에서 금지한 화장품 광고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데이신문> 취재결과 미샤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노화 방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한방 미샤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표현은 식약처에서 정한 ‘금지 표현’으로 허위 과장 광고에 포함된다.

또한 미샤는 아모레퍼시픽과 특허권 침해로 분쟁하고 있는 와중에 해당 브랜드와 비교 광고에 나선 것도 모자라 광고에 해당 브랜드를 폄하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샤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비교 광고를 해 상표권 침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계속된 광고 논란에 미샤가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지된 ‘노화 방지’ 표현 실어

미샤는 지난 2000년 에이블씨앤씨가 런칭한 브랜드로 ‘합리적인 여성들의 정직한 화장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8개 스킨케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시작됐다. 이후 2002년 미샤 전문 직영 1호점을 이대에 오픈하며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넓혔으며 온라인 뷰티넷 100만 회원 돌파, 미샤 브랜드숍 200호점 돌파, 당해 매출액 1000억원 돌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미샤는 같은 해 처음으로 한방 화장품 미사(美思) 옥용산(玉容散) 라인을 출시했다. 이후 2006년 미사(美思) 자운라인, 2007년 예현 한방 라인, 2008년 초보양 라인, 2010년 금설 라인등 한방 화장품을 줄줄이 출시했다.

이에 따라 활발한 한방 화장품 광고를 벌이던 미샤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한방 화장품 미사(美思)의 전체 제품을 보습·윤기, 집중보양, 주름·미백, 생기·안색, 노화 방지로 각각 분류해 소비자가 기능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한 눈에 모든 제품이 들어오도록 만든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방 화장품 광고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광고 이미지에 나와 있는 광고 문구인 ‘노화 방지’라는 표현이 문제된 것.

식약처가 지난 2013년 11월 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부 노화 방지’는 금지된 표현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피부노화 관련 표현과 관련해 피부 노화를 예방, 방지한다는 표현은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피부 노화와 관련해 허용된 표현을 쓰고 싶을 시,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근거 내용을 결부시켜 광고해야 하며 ‘피부 노화 예방, 방지’라는 표현 대신 ‘피부 노화의 징후를 감소시켜준다, 안티에이징을 도와준다’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샤의 한방 화장품 광고에는 ‘노화 방지’라는 금지된 표현이 나와 있어 미샤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게 된 것.

미샤, 카테고리 분류일 뿐

한편, 미샤 측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화방지’표현을 )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광고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제품을 카테고리를 나눠놓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가 홈페이지에 게재돼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알리고 있는데 어떻게 광고가 아닐 수 있냐고 묻자 “광고를 한 사람이 광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광고라고 하느냐”며 “제품 설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자는 “제품을 소개할 때 노화 방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카테고리를 나눠놓은 것일 뿐이다”라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이어 “맘대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계속된 광고 논란에도 ‘비교 광고’ 일관

   
▲ 쿠션 비교 광고 캡쳐본

미샤의 광고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샤는 아모레퍼시픽과 쿠션제품을 두고 계속된 특허공방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미샤는 지난 2월 ‘M 매직 쿠션’이라는 이름으로 68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출시했다.

이에 이미 지난 2008년 ‘에어쿠션’을 출시해 쿠션제품의 원조 제조사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은 미샤에 대해 특허분쟁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샤는 아모레퍼시픽 제품과 당사 제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통한 마케팅을 벌여 비판을 받게 됐다.

미샤가 지난달 15일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해당 광고는 두 개의 쿠션 제품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광고에는 일반인 여성 한명이 등장해 ‘I사의 에어쿠션’이라고 표기된 아이오페의 에어쿠션과 미샤의 매직 쿠션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여성은 “가격이 3만3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품질 차이는 전혀 모르겠다”는 멘트를 하고 그 뒤 “매일 쓰는 쿠션의 가격이 부담돼선 안 된다는 미샤의 생각, 그래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습니다”라는 자막이 이어지며 영상은 끝이 난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는 통계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없이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통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단편적이며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직한 화장품’이라더니 소비자 현혹 시키나

미샤는 앞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미샤는 과거에도 자사의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와 SK-Ⅱ의 피테라에센스, 자사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와 에스티로더의 나이트리페어 에센스를 비교하는 광고를 해 상표권 침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광고 논란에 미샤가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여성들의 정직한 화장품’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것과 달리 정직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미샤가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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