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주쟁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페이고(Pay-as-you-go:번만큼 쓴다)’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시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여당이 검토하겠다면서 논란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페이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이고 제도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안을 마련할 때 보다 신중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야당과의 대척점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고’ 제도 도입을 강조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다.

또한 페이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은 이미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공언한 바 있다. 즉,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한 도구로 여당은 ‘페이고’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쨌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부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페이고’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노근 의원이 2013년 11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12년 10월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벌써 몇 년이 지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벌써 ‘페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도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페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회운영위 야당 위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고 도입 촉구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기 때문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페이고 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왜곡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의원입법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회 입법권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권이 축소된다는 것은 결국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할 때 아무래도 페이고 제도 때문에 신중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입법 발의가 사실상 전무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고’ 제도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의회이다. 이런 미국식 제도를 우리 국회에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페이고 제도 도입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페이고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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