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 빌미로 수억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정부의 휴면자금을 모으는 것에 2억을 투자하면 30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A씨(69)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이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지를 주으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중 혼인신고까지 한 여성 B(64)씨를 통해 이씨에게 투자했다.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간 B씨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는 지난해 10월,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2000여만원을 이씨에게 줬다. 이씨와 B씨는 A씨가 돈을 건넨 뒤 잠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21일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는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 B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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