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백 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기간 중 광주지역 조합원 600여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당 농협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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