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이 7개월의 진통 끝에 결국 29일 새벽 통과됐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이날 새벽에 통과된 것이다. 표결 결과는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몇 가지 첨부됐다. 우선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해 적정하고 타당한지 검증하기로 했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한 것이다. 막판 변수였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결국 심야까지 이어진 원내지도부 협상 끝에 이를 처리한 것이다.

이 내용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이 검찰 서기관으로 돼있는 규정이었다. 검찰 서기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개정할 수 없다.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바꾼 것이다.

이는 청와대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크게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향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았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노파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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